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2023년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7년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한 수준으로
4인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거 자립]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난방지원)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제외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 지원제외
[지원기간]
1개월간 지원합니다.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 된다고 판단하면, 1개월씩 두번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
[연료비 지원]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원칙적으로 입금됩니다.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또한, 주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현물 제공을 원하는 경우, 연료를 제공한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청구하여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급되던 코로나생활지원금도 중단됩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지원이 종료되어 비급여 항목이 되었습니다. 진료비 외에도 검사비가 발생하며
신속항원은 병의원에따라 약 2~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 PCR검사는 6~8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비 또한 전체 환자에서 중증환자로 일부만 지원하게 되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중증처치'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어업]양곡할인
[지원대상]
정보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선정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서비스 내용 / 대금납부]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반드시 읍 면 동 별도 계좌로 입금, 현금납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능
[신청방법 / 배송방법]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휴일포함, 각 해당지역은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참고)
[보호,돌봄]가사,간병 방문 지원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자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임신,출산]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자가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출산한 경우(출산 예정 포함) 1인당 700천원지급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행정,안정]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지원내용]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에 신체 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기간 내
[보건,의료]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 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 식대의 20%
2.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고용,창업]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수당을 지급 (아래 내용중 하나라도 포함될 시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지원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보육,교육]시간제보육지원
2024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및 정원 미달인 0~2세 반에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당 이용료 4천원 중 3천원 지원
*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 : 960만원(월 40만원)
대출금리 : 일반형 1.5% / 우대형 1.0%
[생활안정]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
[지원내용]
시체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전기차]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법인,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국고보조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 단체 내 거주 등의 자격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 조건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 절차를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제조,수입사에서 신청서류 준비
구매자에게 지원신청서, 구매게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사본을 받아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ev.or.kr)에 입력
지원신청 접수
제소,수입사의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검토
자격부여
지원신청의 하자가 없거나 보완리 완료되면 보조금 지원 자격을 부여
지원자격확인 요청
자격부여를 받은 구매자의 차량이 제조,수입사에서 출고일정을 확정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수입사에 요청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출고 후 10일 이내에 지급 신청 가능한 차량)
예산 소진 또는 보급목표 달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면 신청 취소나 대상자 선정은 불가능
대상자 선정
제조,수입사에서 차량 출고 증빙서류를 제출 한 후 구매자의 출고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방식인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출고로 표시됨
출고증빙서류 (지급신청서, 차량등록증,세금계산서,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제조수입사 통장사본, 기타 요구서류)
지급신청(접수)
제조,수입사에서 지급신청을 접수
지급대기
지급신청 서류를 검토, 지급서류 미비시, 지급서류 검토, 보완요청, 보완요청 사항 검토 등이 진행될 수 있음
지급완료
제조,수입사에서 요청한 보조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 후 최종완료 처리